일산 덕이지구 신동아 파밀리에 하이파크시티
일산 덕이지구 신동아 파밀리에 하이파크시티 인터넷을 통하여 저작물을 복제 및 배포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. 따라서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에 의한 전자책출판을 위해서 출판자는 별도의 저작 물이용권을 부여받아야 한다. 또한 전자출판방법이 알려지기 전에 체결된 종이출판계약에 의해서는 저 작자의 별도의 허락없이는 저작물을 디지털화하여 배포할 수 없다. 이는 출판권이 저작권법 제54조 이 하에 규정된 출판권설정계약에 의한 준물권적·배타 적 성질의 것이든 저작권법 제42조에 따른 출판허락 계약에 의한 채권적 성질의 것이든 마찬가지이다. 실 무상 출판권범위에 관한 장래의 분쟁을 피하기 위하 여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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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. 1. 13. 16: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