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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산 덕이지구 신동아 파밀리에 하이파크시티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
인터넷을 통하여 저작물을 복제 및 배포할 수 없는

것으로 해석하고 있다. 따라서 온라인이나 오프라인

에 의한 전자책출판을 위해서 출판자는 별도의 저작

물이용권을 부여받아야 한다. 또한 전자출판방법이

알려지기 전에 체결된 종이출판계약에 의해서는 저

작자의 별도의 허락없이는 저작물을 디지털화하여

배포할 수 없다. 이는 출판권이 저작권법 제54조 이

하에 규정된 출판권설정계약에 의한 준물권적·배타

적 성질의 것이든 저작권법 제42조에 따른 출판허락

계약에 의한 채권적 성질의 것이든 마찬가지이다.

무상 출판권범위에 관한 장래의 분쟁을 피하기 위하

여 출판계약에 전자출판에 관한 명시조항을 두는 것

이 바람직하다.

6. 디지털저작권의 보호와 관리

전자책과 관련하여 또한 중요한 것은 권리를 어떻

게 효과적으로 보호·관리하는가의 문제이다. 전자

책은 종이책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쉽게 복제하

여 다시 제3자에게 배포할 수 있다. 저작자의 입장에

서는 자신의 저작물을 되도록 많은 사람들이 읽는 것

을 반대하지는 않을 것이지만, 그 이용에 대한 적절

한 보상은 받아야 한다.

절한 보상을 실현하기 위해

서는 무엇보다도 디지털저

작물의 불법이용을 통제하

기 위한 기술조치와 저작권

관리정보의 보호가 절실하

. 개정저작권법은 1996

WIPO저작권조약의 영

향으로 제92조제2항과 제3항에서 기술조치의 무력

화와 권리관리정보의 제거·변경행위를 금지하는 규

정을 신설하였다.

최근에는 디지털저작물의 보호와 유통을 위하여

DRM(Digital Rights Management)이 활용되고 있

는데, 이는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기술조치, 계약,

개정된 저작권법은 도서관간에 열람목적으로

저작물을 전송하거나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디

지털저작물을 복제하여 제공하는 경우에 저작

재산권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

정하고 있다

 

기술조치보호규정 등의 복합요소에 의하여 음악,

, 문서 등 기타 다양한 디지털콘텐츠를 안전하게

유통시키고자 하는 영업모델이다. DRM의 경우 저작

자는 스스로 저작물의 사용허락 여부를 결정할 수 있

, 저작권사용료 또한 직접 징수할 수 있기 때문에

기존의 저작권집중관리제도의 무용론 또한 일부 제

기되고 있다. 그러나 아날로그형태의 저작물에 대해

서는 DRM이 전혀 기능할 수 없고, 설사 디지털저작

물이라고 하여도 이를 종이에 인쇄하거나 기타 아날

로그 방법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DRM 이외에 여전

히 저작권집중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저작권집중

관리제도가 사라진다고는 예상하기 어렵다. 한편

DRM에 의하더라도 실제로는 저작자가 직접 저작물

이용허락 여부를 결정하거나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

은 아니고 DRM서비스제공자를 통하게 되는데, 이렇

게 볼 경우 DRM서비스제공자가 사실상 기존의 저작

권관리단체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. 따라서 양 제

도를 전혀 별개의 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, 저작권집

중관리단체가 적극적으로 DRM이라고 하는 보다 발

전된 저작권관리기술을 활용함으로써 저작권영업모

델을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.

일산 덕이지구 신동아 파밀리에 결론 및 전망

전자책이 CD-ROM이나 DVD 등의 매체에 저장

되어 판매되는 경우에는 특히 출판권의 범위와 관련

하여 법개정 또는 계약내용의 수정 내지 확대가 필요

한 것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현행저작권법에 의해서

도 이를 둘러싼 저작권문제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

고 본다. 저작권법은 지난 2000년 개정을 통하여 디

지털저작물의 이용에 필수적인 전송권을 신설하였

, 올해 4월에는 창작성없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

보호, 기술조치 및 권리관리정보의 보호, 온라인서비

스제공자의 책임제한 등 디지털환경에 대응하기 위

한 몇 가지 규정을 신설하였다. 그러나 이로써 디지

털 저작권법이 완성된 것은 아니다. 저작권법은 끊임

없이 변화에 적응하여야 하며, 저작권법이 해결하여

야 할 문제는 아직도 많다. 특히 전자책과 관련하여

언급하면, 접근통제기술조치의 보호와 관련하여 저

작권자에게 사실상의접근권을 인정하여야 할 것인

, 온라인판매에 대해서도 권리소진원칙을 적용하

여야 할 것인가 등의 문제가 있다. 이러한 문제들은

전통적인 저작권법원리만에 의하여 단순히 해결될

성질의 것은 아니다. 저작물의 이용형태가 과거 복제

물의 구매와 점유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면, 이제는 디

지털저작물에의 접근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.

술한 문제들은 바로 이러한 저작물이용형태의 변화

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답하여야 할 것으로 앞으로 깊

은 연구를 요하는 분야이다.

일산 덕이지구 신동아 파밀리에

어찌되었든 저작권법은 지금까지 기술의 진보에

적절하게 대응하여 왔으며, 이는 앞으로도 그러할 것

이다. 저작물의 존재 및 이용형태가 어떻게 바뀌든 그

창작자와 매개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하지 않는 이상,

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식정보사회로의 올바른 발전은

결코 있을 수 없다. 지식정보사회는 우수한 하드웨어

뿐만 아니라 이를 뒷받침하는 양질의 콘텐츠가 계속

공급되어야만 가능한 것이며, 그 전제조건으로 창작

자의 적절한 보호가 필수적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.

 

2003529

기획특집

1. 전자책의 정의와 분류

1.1 전자책의 정의

광의적 의미의 전자책이라 함은디지털 데이터의

형태로 유통되어지는 모든 출판물 및 그 서비스라고

할 수 있다. 그러나 이렇게 포괄적으로 정의를 하게

되면, 게임, 디지털영상, 애니메이션 등 다른 대부분

의 디지털 콘텐츠를 모두 포괄하게 되기 때문에 여기

서는 그 범위를 좀더 명확히 규정짓기 위해종이책

과 유사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디지털 콘텐츠

그 의미를 한정짓기로 한다. 여기서 종이책과 같은

인터페이스란, 페이지 단위로 내용을 검색할 수 있는

인터페이스를 말한다. 다시 말해, 전자책이 기존의

다양한 디지털 콘텐츠들과 가장 차별화되는 요소는

바로 페이지 단위로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

. 그러므로 실제로 전자책의 각 페이지 상에 어떤

형태의 디지털 데이터가 존재하더라도 다른 멀티미

디어 콘텐츠와 이런 점에서 뚜렷이 구분된다고 할 수

있다.

일산 덕이지구 신동아 파밀리에

이와 같이 최소한의 전자책 개념을 만족시키는 모

든 콘텐츠를 전자책이라고 보았을 때, 전자책의 종류

는 단순 이미지를 스캔하여 여러 개의 페이지로 묶은

이미지북에서부터 책의 내용을 문자 형태로 디지털

화한 디지털텍스트북, 책의 내용을 음성으로 제작하

여 책 속에 삽입한 오디오북, 책의 내용을 실감나게

동영상이나 애니메이션으로 제작한 멀티미디어북 등

다양한 형태로 나뉘기도 한다. 그러나 이들 모두 사

용된 주요 데이터의 형식에 따라 특징지어진 전자책

전자책 산업의 현황과 전망

이민석.. 한국지식정보컨텐츠산업협회 부회장 겸 ()소프트웨이브 대표이사

 

30국회도서관보

의 또 다른 이름일 뿐이지 결국은 종이책과 같은 인

터페이스를 사용하는 전자책의 하나인 것이다.

이와 같은 전자책의 기본 개념을 바탕으로 본 글

에서는 전자책 산업의 현황에 대해 알아보고, 앞으로

전자책 산업이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해 간단하게나

마 짚어보기로 하겠다.

일산 덕이지구 신동아 파밀리에의 분류

전자책은 앞에서와 같이 제작에

사용된 주요 데이터의 형태에 따라

이미지북, 디지털텍스트북, 오디오

, 멀티미디어북 등으로 나누기도

하지만 실제로 이와 같은 분류는

전자책 제작자의 영업적 활용에 따

른 차별화된 용어일 뿐, 실제로 전

자책을 이와 같은 형태로 분류하는 것은 그 구분 기

준이 모호할 경우가 많다. 따라서 여기서는 기술적인

관점에서 전자책의 데이터들이 저장 및 서비스되는

형식을 기준으로 전자책의 종류를 분류해 보았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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